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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원특채시험 부정행위 적발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등교원 특별채용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도교육청의 교원 특별채용시험 과정에서 면접시험문제 4문항을 미리 알아내 답안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모(40), 오모(〃), 이모(〃), 한모(〃)씨 등 모두 4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3명은 작년 12월 28일 오후 2시 40분께 도교육청 별관 1층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면접시험 대기실에서 시험감독관 몰래 먼저 면접시험을 마친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출제문제 4문항을 알아낸뒤 대기중인 수험생 18명에게 알려줘 사전에 답안을 준비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시험탈락자 9명 중 6명으로부터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모두 40여명을 소환 조사해 적극 가담하고 합격한 4명을 입건했다며 수사 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날 동시에 실시됐던 이번 특별채용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논술 2문항(40점), 면접 4문항(60점)으로 영역별 40%미만, 총득점 60% 미만의 경우에만 불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가렸으며, 제주지역에서는 37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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