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개교후 수개월, 길게는 1년이상 지난 뒤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학생들이 상당기간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있어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도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차량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초 개교한 도내 26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재 주변에 스쿨존이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에 개교한 초등학교중 26개교도 아직까지 스쿨존 지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학교들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 스쿨존 지정을 신청해 둔 상태다.
이로 인해 이들 스쿨존 미지정 학교의 학생들은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도로와 인도사이의 안전펜스 등이 통학로에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들의 과속 등 각종 위험속에 등.하교를 계속하고 있다.
신설학교 주변의 스쿨존 지정이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개교이전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교 이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스쿨존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해당 시.군교육장이나 도 교육감이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그후 현장 조사를 실시, 스쿨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스쿨존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 뒤 본격 운영하게 돼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식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개교 이전에는 스쿨존 지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경찰이 스쿨존 지정을 서둘러 결정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않을 경우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까지 길게는 1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교이전 또는 개교에 맞춰 스쿨존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스쿨존 지정 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개교시점에 맞춰 스쿨존이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스쿨존 지정 여부 결정보다는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와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스쿨존 지정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