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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심각'…학부모 부당행위 급증

여교사·사립교원 피해 많아 대책 시급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등 부당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교사들이 학부모에게서 교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78건으로 2004년의 191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는 40건에서 52건으로 3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교사들이 피해를 본 건수는 2004년 51건에서 2005년 42건으로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교권침해 사례는 신분피해 28건, 교원간 갈등피해 14건, 명예훼손 피해 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교원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사례 59건 가운데 '학부모로부터의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가 42.4%인 25건에 달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7억6천900만원 규모의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권침해 구제뿐 아니라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 교권침해 사례 = 2005년 9월 경기도 A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신규 발령받은 미술교사가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학생이 작품을 부수고 교사에게 대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이 사건 전에도 해당 교사에게 "신규교사 주제에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짓밟아 버릴거야"라는 등의 언사를 퍼붓기도 했다는 것.

이에 학교측은 자치위원회를 개최, 이 학생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렸다.

작년 4월에는 학부모의 잘못된 제보로 경북 지방언론에 B중학교 교사가 도난사건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알몸을 수색했다는 허위내용이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사를 명예훼손한 것으로 나중에 완전한 오보로 밝혀졌고 결국 해당언론사는 정정보도 내용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경북 C초등학교 학부모 김모씨는 작년 5월 '담임교사가 자녀를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 학대한다, 자녀가 교도소 생활과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서를 지역교육청에 내면서 해당 교사를 심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 여교원과 사학교원 피해사례 심각 = 여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59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부당행위가 25건(42.4%)으로 가장 많고 신분문제 10건, 학교안전사고 10건, 교원간 갈등 5건, 명예훼손 3건 등이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폭언이나 협박, 폭행 등으로 나타나면서 거친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무고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학부모가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학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학교원의 경우에는 총 45건 가운데 징계처분이나 부당전보,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강등을 포함한 불리한 처분 등 신분문제 유형이 46.7%인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결과는 사학교원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시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조치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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