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 졸업생이 별도의 학력인정 평가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고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방송통신고교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고친 '방송통신고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10일 공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 기준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송통신고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졸업학력 인정평가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예전에 방송통신고를 졸업했지만 졸업학력 인정평가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종전에 라디오방송 수업만 이뤄졌지만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고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39개 고교에 부설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4월 현재 1만3천1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