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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정 사학법, 법체계 못갖춰"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17일 "날치기 통과된 개정 사학법은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고 조문 상호간 모순되는 등 법으로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고는 시행일인 7월1일부터 도저히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개정법의 문제점으로 ▲'또는'으로 표현할 부분을 '과'로 잘못 사용한 것(20조 2의1항) ▲'중에서'라고 표현할 것을 '및'으로 잘못 표기한 것(25조 3의2항) ▲해임 학교장의 재임용 연도가 조항마다 '3년'과 '5년'으로 표기돼 상호 모순되는 점(54조 3의1항2호, 같은조 2항) 등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이 모두가 제대로 된 준비와 검토없이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며 "부실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수치이니, 하루빨리 여당 스스로 개정에 나서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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