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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학업중단 유학생 5개월까지 신분 허용

재미 유학생들은 앞으로 학업을 중단해도 5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15일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유학생이 전학 또는 프로그램 교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그 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재심의를 거쳐 체류 신분을 연장해준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유학생이 합법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분유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여기서 '유학생'은 미국의 정규 학업과정이나 영어 연수 또는 직업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유학비자(F1/M1) 소지자이다.

이번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신분유지 문제로 고민하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다른 주 학교로 전학하거나 방학기간 모국을 방문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전학 기간 등이 예상보다 늦어져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USCIS는 일부 신분유지 신청서에 대해 기각, 즉각 출국하도록 할 수도 하지만 이 경우 본국에 돌아가 다시 유학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5개월 이내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시 제출한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을 떠난 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입국할 수 없다.

새로운 I-20와 유학생 전산관리 시스템(SEVIS) 기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유학비자를 다시 신청받아야 한다.

한편 학교에서 정식으로 휴학을 허락받은 유학생은 SEVIS에 등록돼 있는 이름을 사용중단한다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등록시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고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새롭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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