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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靑 "사학법 집단 불복종…법질서 문란행위"

"사학 비리구조 근절대책 차질없이 마련해야"

청와대는 9일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개정 사학법 집단 불복종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법질서 문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를 사학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복종하겠다, 시위에 참여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일부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참석자들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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