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학교법인이 개방형 이사의 재추천 요구권을 갖게 되면 사학들이 우려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이 추천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시행령개정위 관계자는 8일 "최근 열린 2차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인 개방형 이사제 문제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 부여 여부를 향후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개정위는 또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개정위는 현재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종교ㆍ사학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