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반발한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시ㆍ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사학 단체들의 학교폐쇄, 학생모집중지, 학생배정 거부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ㆍ도별 사학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교육청별로 대책을 세우고 최악의 사태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재단들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휴교나 학교폐쇄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학단체들이 위법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