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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대학 분쟁 전담 법정기구 설치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07년 시행 전망

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현재의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되며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사립대학의 각종 분쟁 처리를 전담한다.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배치하고 교육부 대학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한 사학분쟁에 대해 직권 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3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조정전 알선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조정전 잠정처분, 조정기일의 7일 이전 통지 등을 명시해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결과 당사자간에 작성된 알선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조서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소송제도 등 기존의 사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학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사학분쟁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비리나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대학 13곳 , 전문대학 8곳 등 모두 21곳이며 사유별로는 회계부정 10개교, 이사회 부실운영 8개교, 임원간 분쟁 3개교 등이다.

또한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1494건에 달했으며,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결과 9개 대학에 대해 인사조치 588명,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7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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