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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與 '핸드폰 단순소지 부정' 법개정 구제

열린우리당이 올해 대입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당해연도 뿐 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억울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법 개정 없이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교육부의 행정지침만 변경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에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실수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해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당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할 경우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 올해 실수로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당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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