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올해 대입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당해연도 뿐 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억울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법 개정 없이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교육부의 행정지침만 변경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에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실수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해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당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할 경우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 올해 실수로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당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