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의 등록금 담합혐의가 불거져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이 11일 전했다.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 일보직전에 이르게된 것은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가 최근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서 이튼, 해로, 럭비, 윈체스터 등 약 50개 명문 사립학교들이 매 학기 모임을 갖고 등록금 인상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사립학교들의 이런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증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립학교의 연간 등록금은 2만파운드(3천600만원) 정도이며 인상률은 매년 10%에 달했다.
OFT는 지난 7월부터 이들 사립학교의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각 학교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등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3월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은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학부모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패디 켈리 변호사는 "담합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분노를 표출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있다"며 "담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수십명 단위의 집단소송이 곳곳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의 이익단체인 독립학교위원회(ISC)는 "50개 학교가 서로 짜고 학비를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올바른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OFT에 따르면 담합 사실이 확정된 개별 사립학교는 최대 30만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별 소송이 이어지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