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개월 간 고액 족집게 과외 등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대학들의 논술비중이 커지면서 일부 학원과 개인 등에 의한 불법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액 족집게 과외나 1대1 논술 과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 무자격강사 채용 등도 단속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학원 담당자 회의를 개최, 학부모 단체 및 관련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 한달 간 3241개 학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등록말소 27곳, 교습정지 18곳, 경고. 시정 722건, 세무서 통보 19건, 고발 50건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59건에 25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