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이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불법찬조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찬조금 건수는 126건, 액수는 19억3천여만원이었다.
올해에는 5월 현재 116건, 23억3천여만원의 불법찬조금 모금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1년 총액을 넘어섰다.
교육당국은 올해 110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89명의 학교 관리자 등에게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불법찬조금이 학부모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의원은 "모금이 적발되더라도 학교장은 몰랐다고 하고 학부모회는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며 "특히 관리자 징계가 어렵고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학부모회 등이 모금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