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23일 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양모(54.부이사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천7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추징금 중 1억2천만원은 뇌물액수이고 나머지 2천750만원은 재단으로부터 빌린 3억원의 이자"라고 밝혔다.
양씨는 교육부의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고 3억원을 빌렸다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