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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정관준칙 폐지로 사학법 무력화 우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19일 교육부가 지난 5월 학교법인 정관작성 기준인 '정관준칙'을 폐지한 것과 관련, "정관준칙 폐지 이후 사학법인 다수가 이사 해임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정관을 변경해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의 주장은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학 재단측이 주도하는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해임할 실질적 권한을 갖게돼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구 의원이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4년제와 2년제 사립대 49곳, 사립 초.중.고 55곳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사장 취임과 이사 해임이 가능토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교육부는 정관준칙 폐지 전 사립학교법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를 고의로 방치했다"면서 "특히 이사진의 해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정관준칙 폐지와 별도로 나중에 변경하겠다고 해놓고 이처럼 조치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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