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 또 낙마(?)

울산 교육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최근 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에 대해 검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교육감에 당선된 지 23일째, 22일 교육감 취임식을 4일 남겨둔 상황에서 벌어졌다.

지난 1997년 8월 초대 교육감에 선출된 김 당선자는 당시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울산시의원 2명에게 3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울산 교육계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당시의 상황이 재현돼 김 당선자가 낙마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울산지검이 영장에 적시한 김 당선자의 혐의를 보면 지난 6월 중 배우자와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난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모두 5건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김 당선자의 불법 선거행위가 전국적 구속기준(현금 30만원이상 금품제공)을 훨씬 초과했지만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구속 수사할 경우 교육행정의 업무공백이 우려돼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겸비돼야할 교육계의 수장이고 김 당선자의 동종 범죄 전력, 사안의 중대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검찰 출두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 "선거와 관련없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고 평소처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격려한 것"이라며 "다른 생각이 없었던 만큼 법에서도 고려가 되고 법이 엄격하다 하더라도 인간사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 변호인 측은 일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 교육감 취임식 이후인 23일께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김 당선자는 구속기소된 뒤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울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제 공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고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