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대 울산시교육감에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17일 2차로 출두한 김 당선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고 이번 주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출두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김 당선자는 이날 다시 자진출두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계속 조사했으며, 김 당선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소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번 주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중 배우자와 함께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연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김 당선자는 또 지난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일부 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김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냈다"며 " 기소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내일 중으로 기소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