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최근 4대 울산시교육감에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을 16일 오후 2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주까지 참고인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중 배우자와 함께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연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김 당선자는 또 지난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일부 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출두한 김 당선자는 "검찰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일단 귀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주중 재소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오는 22일 김 당선자의 교육감 취임식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번 주중 김 당선자에 대한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 밖에 다음주 중으로 김 당선자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최만규 현 교육감과 최봉길 교육위원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등으로 알려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