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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私學 인사위ㆍ평의원회에 학부모 참여

2학기부터 사립 대학과 전문대 인사위원회와 평의원회 등에 학부모, 지역유지, 동문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산하 사학윤리위원회 위원 7명을 교체한데 이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별로 이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각 법인에 권고한 정관 개정(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확대, 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교원,직원,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하되 교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교원 신규 임용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감사 2명 중 1명은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협회, 세무사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예ㆍ결산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결산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고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예ㆍ결산, 이사 선임, 학교장 임면, 교직원 인사, 학부(학과) 설폐 등 주요 사항을 자문할 평의원회를 두고 이사회가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지역유지 가운데 10~30명을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회의 때도 외부 공인기관 추천을 받아 선임된 감사와 학부모, 동문 등도 참관해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는 새 윤리위원으로 이세중 변호사 등 7명을 선임하고 비리 정도에 따라 제명,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정노력이 결실을 얻을 때까지 최소 2년간 사학법 개정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만중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대변인은 "사학 비리가 부분적 자정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데다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도화에 반대하는 것도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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