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째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벌여오던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4일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4개 중대 500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 교육감실과 교육청 현관을 점거한 채 농성중이던 장애인 단체 회원 등 30여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제 해산된 회원들 가운데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한 20명은 남동서, 연수서, 서부서, 계양서로 분산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자 가운데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장애인교육권연대 핵심 간부 등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하고 단순가담자 등은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통합교육부모회, 전공노 인천지역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1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인천시 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