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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행정직 주40시간 근무시행 반발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지 않는 초.중.고 교원에 대해서만 유보 예외조항을 두자 일선 학교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삼척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9일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근무조건이 다르게 적용돼서는 안된다"며 "일선 학교 행정직.기능직 공무원들에게도 교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월 1회만 토요휴무일이 적용되고 있는 일선 학교 교원들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유보하는 대신 연가 등 휴가 일수를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기능직 공무원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토록해 교사와 일반 행정직.기능직원들과의 근무조건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것이다.

도내 한 중학교의 행정직원은 "행정직원들은 민원인인 교원과 학생이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토요휴무가 어렵다"며 "주 5일제도 적용받지 못한 채 휴가 축소의 손해는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교육청 직장협의회는 우선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보류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전국의 시.도교육청 직장협의회 회원들과도 협조해 8월말 교육부 앞에서 주 40시간 시행 보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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