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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고 '지역할당제' 갈등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의 지역할당제를 놓고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영통구 이의동에 설립되는 수원외고의 설립비용 318억원 가운데 126억원을 부담하는 만큼 입학정원 240명의 30%인 72명을 관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할당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최근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용인시내 학생들에게 할당했다"며 "시가 예산중 상당액을 부담했고 관내에 우수 학생들도 많은 만큼 수원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수원외고의 경우 공립학교인만큼 입학정원과 별도로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추가 신입생만을 지역학생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용인외고의 경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입생 30%의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것"이라며 수원외고는 이 학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올해 개교한 공립 동두천외고도 정원외 5%만 지역 학생들 가운데 선발했다"고 설명하고 "지역할당제에 대해 수원시와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의 30% 할당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도교육청이 116억원, 수원시가 126억원, 경기도가 76억원을 분담해 설립하는 수원외고는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개과 8학급씩으로 이뤄지며 다른 특수목적고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학교측이 마련,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이 학교의 입학전형 요강은 오는 9월30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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