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교예정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의 지역할당제를 놓고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영통구 이의동에 설립되는 수원외고의 설립비용 318억원 가운데 126억원을 부담하는 만큼 입학정원 240명의 30%인 72명을 관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할당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최근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용인시내 학생들에게 할당했다"며 "시가 예산중 상당액을 부담했고 관내에 우수 학생들도 많은 만큼 수원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수원외고의 경우 공립학교인만큼 입학정원과 별도로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추가 신입생만을 지역학생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용인외고의 경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입생 30%의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것"이라며 수원외고는 이 학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올해 개교한 공립 동두천외고도 정원외 5%만 지역 학생들 가운데 선발했다"고 설명하고 "지역할당제에 대해 수원시와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의 30% 할당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도교육청이 116억원, 수원시가 126억원, 경기도가 76억원을 분담해 설립하는 수원외고는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개과 8학급씩으로 이뤄지며 다른 특수목적고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학교측이 마련,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이 학교의 입학전형 요강은 오는 9월30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