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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에 졸업생 개인정보 수록 합헌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본안판단에 오른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의 시스템 수록에 대해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장관이 2003년 6월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 등이 이 같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시행지침과 관련, "교육부 지침은 학교 실정에 따른 선택과 재량권을 전면 인정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학교장의 NEIS 집행행위가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이 NEIS에 수록돼 있던 문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내용의 경우, 개인정보가 NEIS에 수록돼 있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서는 졸업생의 기본적 개인정보에 대한 위헌여부만 가려졌을 뿐 NEIS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장관은 NEIS관련 찬반논쟁이 비등하던 2003년 6월1일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교무ㆍ학사, 진ㆍ입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NEIS 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행지침을 내린 바 있다.

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천984인은 같은 해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데다 교육부장관이 학교장에게 NEIS 시행을 허락한 것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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