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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후보 등 6명 선거법위반 적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 교육감 후보 3명과 배우자, 학교운영위원 등 6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와 배우자 B씨는 지난달 12일 북구 모 횟집에서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명에게 수십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이 지난해 말 평소 친분이 없는 학교운영위원 3천명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교육감 후보 C씨와 학교운영위원 D씨 , 일반인 E씨 등 3명은 공모해 이달 초 남구 삼산동 모 레스토랑에서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난달 중순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F후보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를 이용해 학교운영위원 7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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