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 맑음동두천 23.1℃
  • 흐림강릉 23.5℃
  • 박무서울 24.1℃
  • 대전 26.5℃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6.4℃
  • 구름많음광주 27.4℃
  • 맑음부산 26.5℃
  • 흐림고창 26.4℃
  • 맑음제주 28.7℃
  • 구름많음강화 22.4℃
  • 구름많음보은 25.1℃
  • 구름많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6.9℃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학원 수강료 환불, 주ㆍ일 단위로 개선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앞으로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경우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반환하고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앞으로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 또는 날 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개선안 가운데 주 단위로 정산해 환불하면 일 단위에 비해 반환금액은 적어지지만 학원들의 교습이 주당 3,4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 단위 정산 방안이 다소 현실적"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