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앞으로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경우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반환하고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앞으로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 또는 날 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개선안 가운데 주 단위로 정산해 환불하면 일 단위에 비해 반환금액은 적어지지만 학원들의 교습이 주당 3,4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 단위 정산 방안이 다소 현실적"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