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현직 고교 교사 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오늘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교원는 경기고 30명, 숭문고 13명, 경화여고 1명 등 이다.
한 대변인은 "내신반영 확대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자 사교육기관이 고교는 물론 초등ㆍ중학교 시험문제까지 마구잡이로 수집,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없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경고성 메시지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혐의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기관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학교 또는 교사를 실명으로 해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행위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 출판하는 행위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교총은 앞으로 전국 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시험문제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