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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캠프.어학연수, 피해사례 빈발

일정 지연되거나 추가대금 요구<소보원>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참가비를 냈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캠프나 어학연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9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2건에 비해 2배를 넘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500만∼600만원대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지만 신청후 비자발급이나 수속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실제 해외에서의 연수기간이나 내용, 연수기관, 숙박시설 등이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출국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거나 현지 적응에 실패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 계약후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자녀의 용돈으로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6개월 미만의 해외캠프나 단기연수 알선업은 특별한 규제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현지사정에 밝지 않은 부모가 어학원 등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자녀의 의향이나 적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해외캠프나 단기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의 말이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유경험자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현지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자녀의 의향이나 현지적응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계약불이행이나 진행일정 지연 등에 따른 책임과 배상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해 보관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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