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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직원채용 때 학력제한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별정직 직원을 뽑으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권위가 부산ㆍ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4∼9급에 해당하는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뽑으면서 최소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공고한 지역사무소장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5급ㆍ별정직 5급 상당ㆍ특정직 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이다.

지역사무소 직원도 인권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졸업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8급, 별정직 8급상당 또는 특정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9급 상당 직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인권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쌓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해당 자격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지만 4급은 최소 4년제 대졸 이상, 7급은 전문대 이상, 8∼9급은 고졸 이상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한 셈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난달 국가기관ㆍ공기업 채용의 나이ㆍ학력 제한 직권조사를 발표하면서 수산 직렬 공무원 8∼9급 특채 지원자 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둔 것 등을 학력제한 사례로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권위의 별정직 채용기준도 명백한 학력제한을 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국가기관 관계자는 "학력ㆍ나이 제한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면서 차별시정을 강조해온 인권위도 학력제한을 뒀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다음 별정직 직원 채용 때부터는 학력제한 없이 경력만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학력ㆍ나이 제한을 대표적인 고용차별로 정의하고 지난달부터 67개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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