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주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입시ㆍ보습학원의 불법ㆍ탈법 운영 사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학원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강생 유치를 위해 과당 경쟁하면서 과장광고, 수강료 과다 책정, 교습과정 편법 운영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 ▲무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수강료 과다 책정 및 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앞서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6월에도 한달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3천241개 학원을 점검해 등록말소 27곳, 교습 정지 18곳, 경고ㆍ시정명령 722곳, 세무서 통보 19곳, 고발 50곳, 과태료 부과 59건(2천585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