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이하 미발추) 및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이하 군미추)를 상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접수을 받은 결과 모두 302명(미발추 134명, 군미추 168명)이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미발추는 이에 따라 2006-2007학년도 특별정원으로 시행되는 중등교원 공개전형이나 교육대학 편입시험 가운데 한 곳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군미추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미추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1년 이내에 교원에 특별채용된다.
미발추와 군미추는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됐으나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국립사대 졸업생 등 우선 채용)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