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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약 뿌린 교사 '직위해제'

제주도교육청은 수업도중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바퀴벌레약을 뿌린 서귀포시 H초등학교 J교사(47)를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귀포교육청이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9일 오후 늦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귀포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격적인 체벌로 엄청나게 큰 교육적 파문을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킨데다 진상 조사를 해보니 수업 충실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징계위원회 소집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서귀포교육청은 사건 당시 3차례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대한 사과와 시말서, 타 지역 전근이라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다 언론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J교사는 지난 1일 6학년 수업 중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을 앞으로 불러내 교실 안에 있던 바퀴벌레 약을 뿌렸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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