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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부터 대학 설립요건 대폭 강화

설립자 육영의지 등 정성적 요소 추가

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교육여건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 설립과 1개 법인의 부실 학교 양산 및 학생 등록금 과다 의존 등을 막기 위한 것.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새로 두기로 했다.

산업대가 입학정원의 25%, 전문대는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ㆍ폐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996년 준칙주의가 적용되면서 대학은 39개가 늘었고 이 중 21개는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대학원대학은 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34개대가 신설됐다.

이성희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영세한 대학이 문을 연 뒤 재정 문제로 대학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설립 초기부터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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