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회(이하 사학련) 회장단은 대회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지배구조를 뒤엎는 사학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 사학은 더 이상 법 개정이 필요 없을 만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공표, 실천하려 한다”며 대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3개월간 각 산하 법인별로 이사회, 총회 등을 거쳐 합의한 자정방안을 꺼내 놨다. 회장단은 “협약문과 다짐에 포함된 다섯 가지 방안들은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기 위해 사학 구성원이 합의한 최대공약수”라고 설명했다.
이중 핵심은 예결산의 전면 공개와 교원 공개채용이다. 사학은 우선 법인의 예결산을 세세한 항목까지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인사, 교직원 및 시설 현황, 성적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도 학교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사립중고법인협의회 홍성대 명예회장은 “예결산을 산출근거까지 낱낱이 밝힌다면 감사 100명을 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교원 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채용이 반드시 임용고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학련 조용기 회장은 “공채로는 외국의 석학이나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학이나 중등학교에 모실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예외를 정관에 담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채가 꼭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면접이나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하더라도 그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것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대학의 법인감사 2인 중 1인은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학운위 추천’ 감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성대 명예회장은 “외부감사가 내부감사처럼 들어와서 수시로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또 그들이 부패 없이 더 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교육청 감사 등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1년 예산 3억 미만의 100여개 사립 중고교는 그런 외부 감사를 모실 예산도 없다”며 법안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간 설치를 반대해 온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로 두기로 했다. 조용기 회장은 “전문대․대학 법인에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지역인사, 대학유공자 등으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두고 교직원 인사, 이사 선임, 예결산 등 학교법인의 주요현안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 교수들이 위원을 뽑아 참여시키는 형식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평의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런 네 가지 방안을 7월까지 정관에 담아 실천할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계, 기독교계, 천주교계, 불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사학경영자를 대표하는 인사 7인으로 사학윤리위를 구성하는 한편 상설기구로 ‘사학 운영 지도ㆍ감사전담반’을 둬 비리사례 신고를 접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사학에 대해 정보수집과 지도, 감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고발, 제명하고 관할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일부 사학이 전체 사학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약속한 방안들을 지키지 않거나 계속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은 최소한 사학련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사학련은 이사회 내 자문기구인 예결산위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대표를 참여시키고, 인사위에도 교사, 이사대표 외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사학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관개정에 대해서는 각 법인협의회 별로 실무위가 구성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