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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교급식조례안' 재의결

충북도의회는 22일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충북도가 재의 요구한 '충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 2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출석의원(18명)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그러나 도는 조례안 제 1조의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과 제 3조의 '우수 농.수산물'을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등'으로 정의한 것은 WTO의 '국내산과 외국상품 차별 금지' 등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례안 대로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시민단체 등이 주민 동의서를 받아 청구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으며 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16일 재의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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