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는 19일 사학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0일까지 한나라당이 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월중 독자적인 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우리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따로 안을 내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존중해 기다려왔으나 8개월 동안 이렇다 할 안을 가져오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라며 "20일까지도 한나라당이 자체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위한 협상의지가 없다고 판단,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상적인 법 통과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의장의 직권상정을 적극 요청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