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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ㆍ교사 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 폐지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적용되던 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제도가 23년만에 폐지된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요감소와 유가급등으로 증가한 국내선 운영적자를 메우고 공무원 우대제도가 없는 고속버스, 철도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공무원과 교사의 국내선 항공기 10% 할인제도를 20일부터 없앤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달 1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가ㆍ지방 공무원,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증, 평화통일 자문위원,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대학ㆍ대학원 조교이상 등에 대해 할인운임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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