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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양말색·두발' 규제 개정 지시

경기도 교육청은 두발 규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새달말까지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한달 동안 도내 남부지역 255개 고교 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 규정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파악한 문제의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와 협의 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두발 규제 ▲일정 기간 이상 무단결석 및 음주.흡연 등을 이유로 한 퇴학처분 ▲구두와 양말 등의 색상 제한 등이다.

일부 학교는 출결 사항과 유급 여부, 성적 등으로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문제 가능성이 있는 생활규정 조항을 학생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 등과 협의해 늦어도 다음달말까지 개정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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