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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풍선' 어린이.청소년에게 못 판다

청소년위, 7월부터 청소년대상 유통금지

오는 7월1일부터 초산에틸 등 환각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의 판매가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전면 금지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30일 초산에틸, 벤젠, 톨루엔 등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인 컬러풍선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 고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초산에틸이나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들 물질에 노출돼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생식력 저하, 의식불명,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컬러풍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컬러풍선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1개월 간을 자율규제기간으로 정해 제작.수입업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구점 등 유통업자에게도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심신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물건에 대해서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긴급전화 제보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학부모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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