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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 교육, "3불 정책 법제화 필요없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27일 "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교수를 몇백명씩 동원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과 고교가 매년 수차례 워크숍을 열어 '믿을 수 있는 내신 성적'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어 대학이 2008학년도부터 내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하버드대 등 외국 유수 대학도 본고사를 보지 않고 여러 전형자료를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불 법제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입법기관이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입전형기본계획'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제시돼 있고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본고사 금지 규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능과 논술고사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생 선발 금지 등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특히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 을 무효로 하고, 대학 책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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