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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성 침해 학교법인 정관준칙 폐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담은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법인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사항을 정한 규범이고 정관준칙은 학교법인 설립시 정관 작성의 모형을 제시하고 정관 변경 인가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8장 117개조의 예규다.

교육부는 법인 설립시 반드시 정관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 작성을 구속하고 대학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대학평의회, 교원인사위원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해놓고 상세한 조항을 준칙으로 다시 제시하는 등 일관성도 없었다는 것.

교육부는 정관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립학교 등의 임원 해임 및 이사장 취임에 대한 관할청 승인도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법인이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정관준칙 적용을 받지 않게 돼 학교법인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성되고 다양한 형태의 사무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설법인 등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의해 학교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뽑아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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