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8.2℃
  • 흐림강릉 26.3℃
  • 구름많음서울 29.0℃
  • 맑음대전 28.0℃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6.6℃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6.3℃
  • 맑음고창 29.2℃
  • 구름많음제주 28.3℃
  • 맑음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6.9℃
  • 맑음금산 28.4℃
  • 맑음강진군 28.0℃
  • 맑음경주시 29.1℃
  • 맑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육분쟁조정위' 설치

  • .
  • 등록 2000.01.24 00:00:00
시·도 교육자치단체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분쟁조정위는 시·도 교육자치간 분쟁 조정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 임명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감사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부교육감의 유고시 직무수행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