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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여부 조사

두발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및 일선 시.군 교육청은 최근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았다.

각 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이들 생활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한 뒤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포함한 생활규정의 경우 해당 학교에 적극적인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시설물을 파손시켰다는 이유, 상습적으로 교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을 퇴학시키는 규정 등을 인권침해 규정으로 보고 있다.

또 정학 등 가벼운 징계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퇴학을 결정하는 것 등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도 교육청은 흡연과 시설물 파손 등의 경우 퇴학 등의 조치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당 학생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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