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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교 행정실장이 아들 부정입학시켜

같은 학교 체육교사등 4명도 체포

대회 출전기록을 조작,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킨 혐의로 고교 행정실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의 유도 특기생으로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대회 출전기록을 꾸며 부정 입학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익산 A고교 행정실장 B(46.익산시 영등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B씨와 짜고 유도대회에 참가해 상장을 받은 것처럼 꾸민 같은 학교 체육교사 C(33)씨, 유도관 관장 D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C씨 등과 짜고 2003-2004년 도내에서 열린 유도대회에 출전등록을 해 대진표에 올려 놓은 뒤 대회 당일 아들을 출전시키지도 않고 상대 선수의 기권 등으로 입상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B씨 등은 도(道)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면 체육특기생으로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 각각 4명과 3명이 출전한 2003년과 2004년 대회에서 경기를 하지도 않고 3위로 입상시킨 혐의다.

경찰은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로부터 'B씨의 아들이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키 175㎝, 몸무게 65㎏이었던 B씨 아들이 두 차례나 51㎏급에 나가 경기를 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아들이 엄청난 감량을 해 유도대회에 참가, 직접 경기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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