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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 '외국교육기관 설립법' 공청회

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술인들은 특히 법안의 최대 쟁점인 내국인의 외국학교 입학비율과 관련,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가능한 한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현재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국인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국제학교 토머스 펜런드 교장은 "내국인을 무한 입학시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실망하게 된다"면서 한국인 입학 비율을 10% 안팎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펜런드 교장은 또 "지난 20여년간 동아시아의 많은 국제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비영리 국제학교가 영리 목적의 학교보다 건전했다"면서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윤 추구는 다른 부문에 맡기되 학교는 비영리로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외국인학교 중학부 조너선 보든 교장도 "내국인이 많은 국제학교를 외국인은 선택하지 않는다"면서 "국제학교가 계속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진정한 서양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국인 비율은 10% 내외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든 교장은 "서양식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영종도에 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최근 포기한 영국 노드앵글리아 에듀케이션그룹의 이건범 아시아 지부장은 "내국인 비율을 법으로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상하이 영국국제학교 재단 이사이기도 한 그는 "외국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학교 수업을 따라 갈 수 있는 학생을 받으면 된다"면서 "학교가 내국인 비율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을 나왔다고 해서 국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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