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회원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제시와 체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가 3월 25일 최종 혁신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원희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조직혁신분과(위원장 고범수) △정책혁신분과(〃하윤수) △중점교육․복지혁신분과(〃김운념) △언론홍보혁신분과(〃김선오)가 40명의 특위 위원들과 4개월 간 격론과 조율을 거친 결과였다. 이들 방안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교총의 순항을 이끌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된다. 분과별 주요 혁신과제를 4회에 걸쳐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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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분과위의 핵심 화두는 교총 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중앙 교총이 지역 교총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직분과는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인을 통합하는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시도교총이 “독립법인을 유지하되 조직의 불화와 위해를 초래한 시도교총과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현행 정관을 고쳐 ‘조직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총 등 기간조직에 대해 심사,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업그레이드시켰다.
우선 조직윤리특위 구성을 중앙회장단(6명), 시도교총회장(16명), 직능조직회장(5명) 등 27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교총회장과 시도 대의원(16명)만으로는 시도교총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능도 한층 강화시킨다. 윤리특위는 △교총회장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기간조직 및 회원의 분쟁, 부정행위, 정관 위배 및 명예훼손 행위 △기간조직 및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 자격정지, 제명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도록 했다.
또 시도교총에 대한 교총의 검사권도 강화된다. 고범수 조직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시도교총의 회원수, 회원명부, 회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검사활동도 당해 시도교총 감사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직분과위는 정관 제38조를 수정해 교총이 시도교총의 업무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검사활동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교총 회장은 이 같은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불응․방해 시에는 조직윤리특위에 부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6일 열린 이사회 소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고칠 것을 권고,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회장 후보의 자격을 강화하고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된 부회장에 대한 후보 자격도 정관에 엄격히 명시하기로 했다.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 직전에 교묘히 가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조직분과위는 회장․부회장의 후보 자격을 ‘정규교원으로서 선거공고일 직전 회원자격을 7년 이상 계속 유지한 자 및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 정년이 남은 자’로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내놨고, 이사회 소위원회를 거치며 7년이 ‘5년’으로 수정됐다.
회비와 관련, 혁신특위는 정율회비제 도입과 회비온라인수납제 도입도 제시했다. 우선 들쭉날쭉한 시도, 시군구교총의 회비를 2005년까지 단일화해 2006년 1월부터는 전국 회비를 통일하고 중앙, 시도, 시군구에 분할되는 회비 비율을 일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인 회비도 기준 호봉을 설정해 모든 회원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회비정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회비온라인수납제는 현재처럼 학교→시군구교총→시도교총→한국교총으로 납부되던 수납방식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그 전산망을 이용해 중앙, 시도, 시군구교총으로 동시에 분할 입금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직분과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회비수납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회원․자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율회비제와 회비온라인수납제 도입은 이미 지난달 25일 열린 제272회 이사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장기 추진과제로 남게 됐다.
이밖에 사무총장 정년에 대해 당초 조직분과위는 정년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6일 이사회 소위원회에서 62세 정년을 의결함으로써 정관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윤종건 회장은 “조직분과위 혁신방안이 일정 부분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고 가을 정기대의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