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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박사학위 장사' 대학 엄중 조치

교수징계ㆍ학위취소ㆍ재정제재ㆍ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의학ㆍ치의학ㆍ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들도 학칙과 규정 등을 통해 대학원위원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등의 찬성으로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비리 교원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위 남발 및 학사행정 문란을 막기 위해 1964년부터 학위등록제를 시행했으나 규제 철폐 차원에서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2001년부터 교육부에 별도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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