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수도권 대학간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 권역내로 대학이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학이전 및 대학신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내 대학설립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지역 안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키로 하고 경기북부, 인천 등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대학신설, 이전, 정원증원 등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교육부 등의 이 같은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방안을 토대로 ▲평택지역 4년제 지방대학 이전 허용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허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는 또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인구유발효과가 적을 경우 수도권 권역내·권역간 대학이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