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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1년 교육예산 GN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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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12.20 00:0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12개 교육관계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교육계는 마음을 놓지 못했었다. 때문에 교총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은 GNP 5% 달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재정의 장기적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며 이법안의 확정을 긴급건의하기도 했다.

16일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이 추가돼 6633억원 △현행 내국세의 11.8인 교부금을 13%로 해 6570억원 △현행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3.6%로 늘려 1100억원 △이제까지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전입금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해 429억원을 증액시켜 1조473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따른 2001년 교육예산 추정 규모는 GNP 대비 4.38%인 24조 6504억원이다. 이는 GNP 대비 규모로 볼때 97년 4.4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98년과 같은 수준이다. 99년 4.33%, 2000년 4.2%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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