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92개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일부 주요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도 4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며 "민주노총의 대화채널 복귀, 민노당 등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안도 여야간 의견차로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나머지 주요법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바탕으로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경제특구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며 "복수차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타협안을 만들어서라도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의 경우 현 시점으로는 여야합의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내일(23일) 긴급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